5월 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최대 430만 원 지원받는 방법
목차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근로 연계형 세액공제(EITC) 제도로,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매년 수백만 명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을 놓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세요.
- 정기 신청: 5월 1일 ~ 6월 2일
- 추가 신청: 6월 3일부터 별도 신청 가능 (지급액 감소)
주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10% 감소할 수 있습니다.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상세 가이드
가구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총급여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경우, 최대 4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총소득과 재산 기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 포함 항목:
- 근로소득(급여)
- 사업소득(수입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기타소득(수입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포함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 총액 2억 4천만 원 미만
-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 포함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채권, 자동차 등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재산이 기준 미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5월 1일, 카카오톡 또는 서면 안내문을 수신
-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모바일 간편 신청
- 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세금신고]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신청 방법
- 손택스 앱 설치 및 실행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주의사항: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을 꼭 준수하세요! 추가 신청 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6. 자녀장려금 추가 지원 혜택까지 챙기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추가로 출산지원금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자녀장려금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에 신청하여 최대 금액을 수령하세요.

